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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0. 1.31.] [법률 제9386호, 2009. 1.30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49조 (給與의 정지)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한다.

1. 국외에 여행중인 때

2.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

3.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

4.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

관련 판례 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01.12.18 선정 2001헌사506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06.26 각하 2001헌마832 판례

효력정지가처분신청

헌법재판소 2003.06.26 기각 2002헌사101 판례

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10.21 각하(1호후단),각하(2호),각하(4 2003헌마662 판례